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살았던 집주소를 비롯해 이사시기나 몇 번이나 집을 옮겨 다녔는지 등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사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서류 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사용되기 떄문에 어떻게 전입내역서를 발급하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할 때 확인해보세요.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가 간편 인증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2024년 기준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직장, 학교, 관공서 등 다양한 곳에서 실제 거주지역을 확인하거나 이동한 동선 파악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 135만원 환급금 안받았다면 먼저 받고 시작하세요.
- 비용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1건당 300원 발생 (시설 계약자가 아닐 경우 500원)
- 발급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가서 신청하기
인생을 살다보면 국가기관이나 지역 단체에서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온라인으로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정부24로 들어가서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 정부24 들어가기
-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민원신청’ 누르기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증명서류 선택하기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클릭하기
- 본인인증하기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발급하기
- 제대로 처리 됐는지 확인할 때는 ‘신청내역조회’ 메뉴로 들어가서 보기
전자증명서 발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을 때는 증명서 조회 메뉴나 출력 메뉴로 진입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출력이 싫은 분들은 PDF 저장 메뉴를 이용해서 파일로 저장해도 됩니다. 또는 우편 또는 택배로도 수령할 수 있는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해당 서류를 얻길 바랍니다.
열람가능 대상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총 6가지 자격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 소유자
- 임차인
- 대리인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업자
필요성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상대방이 가져온 전입세대열람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고 부동산 거래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사용처
대한민국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크게 3가지 사용처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 부동산 업무 :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매매나 임대를 진행하고자 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이력을 검토하거나 임차인의 이전 주거 이력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 청약 업무 : 전부 그런건 아니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는 과정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전입 여부 횟수나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가지원금 신청 :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실제 거주지 이역을 확인하고 기준을 삼고자 할 때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이상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인터넷으로 해당 서류를 떼기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불편하더라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준비물과 함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를 작성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