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대상 자격과 조건을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접수 하길 바랍니다. 올해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은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받은 분들은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9월 29일 업데이트 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적인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 입니다.
- 피해보상 기간 :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돼 17일 기간동안만 보상 합니다.
- 하한액 : 최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의 업종에 한하여 보상을 해드립니다.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았다면 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영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 시설인원 제한 : 직접판매홍보관,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미용/이용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등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액 판단은 직전 3개년 액수를 총괄하여 평균 값을 구합니다.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방역지원/손실보전금을 받았다면 대상이 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 2019년 같은 달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
-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출 합니다. 1분기와 동일한 100% 보정률을 적용 합니다.
선지급 받은 경우
2022년 6월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보상금에서 공제 됩니다. 보상금 공제 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됩니다.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한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합니다.
신청 기간
- 신속보상 확정 사업체 :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이라면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 첫 접수 후 5일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기간은 2022년 9월 29일 목요일부터 입니다. 신속지급부터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까지 하려면 2022년 10월까지는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전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습니다. 본인인증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일 4회 지급
- 오후 4시까지 시청 시 당일 보상금 지급
- 주말이나 공휴일은 지급 불가
방문신청
- 오프라인 방문신청 기간 : 10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2분기 손실보상 현장접수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충청북도 |
✔경기도 | ✔강원도 | ✔전라남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 방문신청은 지역별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확인보상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란 문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월 4일(화)부터 확인보상 접수를 받기 때문 입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10월 4일(화) – 짝수
- 10월 5일(수) – 홀수
- 10월 6일(목) – 짝수
- 10월 7일(금) – 홀수
- 10월 8일(토) – 짝수
- 10월 9일(일) – 홀수
10월 10일 월요일부터는 홀짝제는 해지 됩니다. 이날부터는 아무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전과 다르게 2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 기간은 부지급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만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현장창구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월 소상공인 지원금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추가로 안내 합니다. 본 내용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추후에 추가할 것 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분이라도 더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 최대 3억원까지 신용조금기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 연체가 3개월 정도 있던 분들은 채무감면, 조정 됩니다.
- 해내리대출 : 기업은행에서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을 합니다.
- 재도전 특례보증 : 폐업 후 재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희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 2~3천만원을 1%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저금리 대환 : 7% 이상 고금리를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대환자금 등을 확인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기존에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한 적이 있다면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니 알아보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난 1,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 오류 및 방역조치 위반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중기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 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공식적 데이터를 근거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주위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인분께 대신 전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