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제출서류 절차 산재휴업급여 사대보험 없이 신청기준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다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 질병을 얻게 되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산재처리
산재를 회사에서 처리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병원에 입원하면 별도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니 함께 알아보세요.
- 요약 :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음
산재보험이란?
일반적으로 ‘산재’라고 부르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질병, 부상, 사망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치료 및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 합니다.
산재급여 신청시기
산재휴업급여는 사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시기에 따라 접수를 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 가능)
- 치료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장해급여, 간병급여 신청 가능)
보상금 종류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를 거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종류는 크게 5가지나 됩니다. 전부 다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떄, 요양(치료)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함 (병원, 약국 등 의료비)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 (평균 임금의 70%까지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더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에게 주는 보상금
- 간병급여 및 간병료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 간병을 받거나 요양 종료 후에도 거동을 하지 못해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
산재보험 절차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절차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생긴 일인지 아니면 질병 또는 사망 때문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병원 내원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받기
- 지급조건 확인 및 신청서류 준비하기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기
- 심사 기다리기
- 승인여부 확인하기 ( 평균 1개월 ~ 6개월 정도 소요 )
산재 승인 기준
산재를 신청했다고 모든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승인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는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심사하기 때문 입니다.
- 업무 수행성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인가?
- 업무 기인성 – 재해자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했는가?
- 근로자성 – 재해자가 근로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나?
제출서류
산재보험 접수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의 목록은 크게 4가지로 구분 됩니다.
- 의무기록 사본 : 사고와 관련된 치료 기록
- 의사 소견서 : 담당 의사가 작성한 서류 (제일 중요)
- 진단서 :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 기타 필요서류 : 사고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목격자 진술서
산재보험 신청방법
사고 발생 후 3년이 되기 전까지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토대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 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 민원접수/신고 메뉴 누르기
- 요양신청 항목 선택하기
-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메뉴 고르기
- 민원접수신고 내용 읽어보고 신청하기
이상으로 산재보험 신청방법 제출서류 절차 산재휴업급여 사대보험 없이 신청기준 3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직업군은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산재 적용범위가 확장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기계조종사 등 4대보험 미가입자도 보수총액월평균 액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최선이지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됐다면 적절한 산재처리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