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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고용장려금 150만원 신청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지급조건

이번에 폐업한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고용장려금 150만원 신청을 홈페이지로 접수 받기 때문입니다. 공고가 나오긴 했지만 보기 편하게 서울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와 지급조건 등을 정리합니다.

지난번 알려드린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과 함꼐 알아두면 좋습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 20년 이후 폐업 및 재창업을 한 소상공인

서울시에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정당하게 사업을 했지만 실패한 분들에게 힘내라는 의미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될때까지

서울시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분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드립니다. 지원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금방 종료될 수 있는 사업이니 빠르게 접수 바랍니다.

 

지급액

  • 고용장려금으로 서울시에서 150만원을 드립니다.

 

지급조건

  • 신청월부터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 신청조건 : 22년 1월에 신규로 채용한 경우 4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다음달인 7월에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고용장려금은 현장,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방문접수처는 아래로 가면 됩니다.

 

제출서류

  • 필요서류 : 서울 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분들은 다음을 참고바랍니다.

 

마무리

비영리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지외됩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신규채용자가 퇴직할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50만원을 서울시에서 장려금이라고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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