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세금을 적게 내는게 좋지만 일부러 내지 않다보면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못했다면 가산세 감면 받는 방법을 확인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감면 받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1월과 7월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가산세라는 부과 합니다. 매년 1기,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진행 합니다. 1월 25일이나 7월 25일 까지 신고 및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누적 됩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기한 내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절세 하는 부가세 신고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종류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크게 2종류로 나뉩니다.
- 부당 무신고
- 부당 과소신고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 징수를 받게 된 사업자 분들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해 40%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환급 받기 위해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넣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4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불성실 감면 방법
이번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불성실 감면이나 면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통령령에 의해 면제할 필요가 있다 판단될 경우
-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의 3가지 사례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부가세 감면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기한 후 수정신고 하는 게 유일한 대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수정신고
세금을 안낼 수는 없기 때문에 늦게라도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내야할 과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20% 감면
- 수정기한 – 2년 이내 : 1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수별로 가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내는게 절세하는 지름길 입니다.
부당행위
부당하게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세액 40%나 가산됩니다. 부당 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감면 방법 3가지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세금 내는 것만큼 아까운게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다면 본문의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