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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일시적으로 외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냥 지나치면 안됩니다.

이럴때는 나라에서 생계유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3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직자 소액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을 마련하고 싶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싶어서 입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생계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리네 삶에서 다른 방향의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해당 위기상황을 기본적 요건은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기준

그럼 지금부터는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이거나 교도 시설에 수감 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해서 일할 수 없는 경우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입니다.

화재나 자연재해 등을 당해서 해당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임인년(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에 들어가려면 총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위소득 : 75% 이하
  2. 금융재산 : 대도시 2.41억원 / 중소 1.52억원 / 농어촌 1.3억원
  3. 금융재산 : 600만원 (주거지원 : 8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분들이 소득 기준의 대상입니다. 2022년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1인가구 1,458,609원 이하인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원주,춘천,일산,파주,김포,수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보건복지 부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처음 방문하면 앞문에 위치한 인포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면 위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찾아가는게 어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들어가서 긴급지원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콜센터 129 전화번호로 24시간 동안 아무때나 고객센터 문의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신청처를 알고 싶다면 이곳으로 방문하세요.

 

지원 혜택

생계지원과 의료, 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는 생소할 수 있는데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해당 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를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름이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돌리는 전기세랑 겨울이면 기름 보일러로 인한 연료요금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집안에 아이들 있다면 교육에 필요한 부분도 긴급복지생활지원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알아본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달라진 정책을 소개해드린만큼 잘 숙지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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